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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2 조회수 : 25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19년차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어떤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심각한 의처증이 있고 매일 밤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다소 다르거나 과장, 왜곡된 것이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및 계속된 거짓말과 기만에 있는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주장했던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원고의 계속된 거짓말과 기만이 있었던 점, 의뢰인은 원고에게 갈등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원고와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보아 신뢰관계 파탄 등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3천만 원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총 4천만 원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면접교섭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