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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8 조회수 : 28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30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고, 약 12년간 자녀들의 육아를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입, 매도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덕분에 원고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고는 가정에 소홀함은 물론, 동침 거부 및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동침 거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점, 의뢰인과의 불화를 야기하고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잘못을 의뢰인에게만 돌리는 점 등을 보아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조한 점, 현재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부동산 지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