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의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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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25 조회수 : 29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전업주부인 아내는 소개로 만나 결혼한 지 9년차가 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젊은 남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아내는 곧 외도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에 방문당시, 의뢰인은 외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그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