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에 실패해 재판이혼을 청구한 아내대리
이혼/재산분할 5800만원/친권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50만원, 성년전까지 8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06 조회수 : 24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9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이혼요구에 응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는 성격차이, 부부관계 불만족,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멀어졌다는 점, 피고의 병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승원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50만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80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