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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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5 조회수 : 22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부정행위를 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의 이혼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 냈다는 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혼을 미뤘지만 의뢰인을 기만하며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와 남편이 각각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