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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2 조회수 : 27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인 B씨는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했었습니다. B씨는 원고와 결혼하여 회사를 그만두었고, 출산 후 취업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옛 동료의 정으로 B씨를 고용하였습니다. B씨가 경력단절로 힘들어하자 의뢰인은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B씨는 매번 원고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며 하소연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줄 알았고 B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과장된 것이 많기에 이를 반박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과 B씨의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는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의 외도에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줄 알고 B씨를 만났다는 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66%를 감액한 금액인 17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