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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0 조회수 : 29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 약8년차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이후 부부공동재산을 피고가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게임비용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고, 상당금액 대출 받아 이 역시 모두 게임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점, 피고는 별거 직후 다른 남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으로 부부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했기에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 받았고, 상대방이 반소로서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 이상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도 6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