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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5 조회수 : 28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1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주부였는데, 미성년 자녀들의 간식비라도 벌어오겠다며 일을 나갔으나,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아내가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간남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아내에게 따지자 아내는 사과하였고, 의뢰인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상간남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상간남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를 만났다는 점, 상간남은 유부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앞에서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농락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