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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8 조회수 : 23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각각 재혼으로 혼인 1년이 채 안된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기적인 성격으로 음주를 한 후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을 하였고, 스스로 사건본인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바,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길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상당수 다르다는 점,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원고이고, 원고가 심각한 음주,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 별거의 원인이 일방적인 원고의 가출에 있다는 점 등으로 혼인관계파탄의 유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약 67%를 감액했고, 매월 양육비로 33% 감액한 금액인 100만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자동차 1/2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