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8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3.06.11 조회수 : 30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한 지 18년이 중년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종종 크게 다투었고, 결국 다툼 끝에 1년 전부터 별거하며 지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18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적게나마 매달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금액의 생활비를 벌어 가정생활 영위에 보태었다는 점, 18년 동안 가사노동 역시 꼼꼼히 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이혼 할 수 있었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