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으로 남편 실직 후 5년 동안 학원 강사로 근무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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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11 조회수 : 2952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20년의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그동안에도 남편과 작은 다툼이 많았고, 남편이 실직 이후에 외박과 음주가 잦고 가정에 소홀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의 문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실직 이후 의뢰인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았고, 이전에는 전업주부였지만 재산을 알뜰하게 관리해오며 지금의 자산을 쌓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6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