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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8 조회수 : 247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외도, 의뢰인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 혼인 기간 중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피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해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으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하였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를 내조하였고, 피고가 1년 6개월간 가출을 했을 때에도 소득활동을 하며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애썼으므로 기여도는 최소한 50% 이상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들과 애착과 유대관계가 깊고,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무관심 하였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8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양육비 각 월 3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