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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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11 조회수 : 2742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4년차인 의뢰인은 1년4개월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잦은 외박과 외도행위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비롯한 가사 전반의 일을 맡아왔다는 것을 적극저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