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과 성본을 일치시키고자 성본변경 청구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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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조회수 : 277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복동생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사건본인과 동생 모두 서로의 성이 다른 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염려되어 성본을 변경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건본인의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는 교류가 없었고 계부와 2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며 계부와 사건본인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사건본인의 성본을 변경하여 가족들과 성을 일치 시켜 사건본인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