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의 혼인생활,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재산분할, 남편 퇴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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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5 조회수 : 29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디면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썼지만, 피고들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현재까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사실에 더 이상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 냉대,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부정행위, 혼인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이 이혼에 불응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오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2조항과같이 재산분할 할 수 있었고, 피고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