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잘 알고 있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900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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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4 조회수 : 34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약 70페이지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정한 연인과 같이 단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 스킨쉽까지 나누는 사이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을 저녁식사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으며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준 적도 있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 9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