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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2 조회수 : 28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면서 협의이혼을 논의하다가 피고의 반대로 결렬되었으나,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현재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여 별거중으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별거를 시작한 이래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면접교섭하는 문제외에는 교류 없이 지내고 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기는커녕 다툼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점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였고,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돌보기로 되어있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대부분 사건본인을 돌보아 왔으며, 사건본인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간절히 내비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 할 수 있었고,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양육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