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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06 조회수 : 28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박, 가사 및 양육에 무관심, 늦은 시각에 귀가 등 의뢰인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방기하였고, 다툼 이후 별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와 다툼으로 잠시 별거를 한 것은 맞으나 곧 화해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장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왔던 것이며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의뢰인은 원고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최선을 다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 면접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를 무지급 할 수 있었고, 양육비를 감액하여 월 12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