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의 사실혼 관계 파탄
손해배상 무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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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3 조회수 : 31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경제적 무능력, 부정행위, 욕설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소장을 받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 반박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주장된 것이고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오히려 원고의 부부관계 거부, 폭언 등 의뢰인에 대한 지극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5천만원에 있어 무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