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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2 조회수 : 30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력, 과도한 음주 및 늦은 귀가,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피신청인의 폭력 및 폭언 등의 혼인파탄 사유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언급하는 일 없이 신청취지와 같이 원만히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들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돌보아 왔고,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피신청인은 늦게 귀가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최근에는 사건본인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사건본인들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조정조항과 같이 재산분할 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조항과 같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