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중인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
위자료 무지급 및 재산분할 1500만원 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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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0 조회수 : 287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양가 집안으로 인한 심한 갈등,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있어 의견이 달라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는 원고 부모님과 의뢰인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후 시작된 원고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시댁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여왔고, 물건을 던지고 부시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해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과다한 청구에 있어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무지급 및 재산분할 1/2 감액 조정하여 천 5백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