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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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5.08 조회수 : 2878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8년차인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면서 15살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각자 다른 집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어 사실상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우며, 15살 아들이 현재 의뢰인과 살면서 이후로도 의뢰인과 살고자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