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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7 조회수 : 30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결렬되었고 이후 다투다 쌍방 폭행 후 별거중으로 혼인관계는 온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의 여지는 전무한 상황으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피고의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성향과 친정 부모님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 피고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계속 갈등을 빚어 왔고, 이에 의뢰인은 두 차례의 부부상담도 받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은 이유 없고, 혼인 중 형성, 유지되어온 재산의 경우 피고가 전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신청 또한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귀원의 조정기일, 피고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정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2/5만 지급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양육비 또한 1/2로 감액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