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 방어
위자료 75% 감액, 친권 및 양육권 공동지정 및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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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2 조회수 : 174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의뢰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동의하나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또한 사실이 아니며 원고와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양보하고 원만히 본 소송을 끝내고 싶고 현재 상황상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금액적인 부분에만 있어 방어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고 싶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청구한 금액의 3/4 감액된 위자료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공동지정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1/2 감액되어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