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의 이혼 청구 방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무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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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1 조회수 : 29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원고가 술에 취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입원했을 시 의뢰인은 원고를 보호하고 간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혼인관계파탄의 사유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잦은 외박, 우울증과 약물복용, 과도한 음주 후 화상을 입거나 자해, 다치는 일로 인해 잦은 입원 등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도중 원고는 잦은 외박, 입원, 음주 등으로 가사일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키만 하였고 원고는 이혼얘기가 오고가던 중 계좌를 해지해 재산을 은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