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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0 조회수 : 29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극심한 불화로 별거 중에 있던 중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잠적한 이래로 현재까지 사건본인들과 단절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행위, 폭언 및 폭력 등을 이혼사유로 한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원고의 무분별한 소비와 사치,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박 등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충실히 양육에 임해왔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환경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원고보다 더 나으며 원고는 평소에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여 외박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 더욱이 원고는 지금까지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을 단절시키고 있는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의뢰인은 계속해서 사건본인들과의 교류에 방해받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