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2개월의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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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5.08 조회수 : 2980본문
사건의 개요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2개월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짧은 혼인기간이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남편보다 적었지만 회사 일과 병행하며 가사 활동도 맡아서 해왔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부부공동의 재산을 쌓아오는데 있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순재산액의 4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