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2년 전업주부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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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16 조회수 : 3172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2년차의 전업주부 의뢰인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개선을 해보려고 노려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주부였지만 재산을 분할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지만 12년의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월급을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가정을 돌보았고, 각종 재테크를 통해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순재산액의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