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 온 남편 대리
재산분할 5500만원 및 부동산가압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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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2 조회수 : 32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청구인이 사채빚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기보다는 재산을 감소시켰고,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 청구인 대신 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 또한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청구된 재산분할 중 50% 감액된 5천5백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