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사실혼 관계 도중 외도한 아내에게 소송 제기
사실혼관계 종료 및 재산분할 4천 5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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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1 조회수 : 35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한 후 20년 가까이 사실혼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 피고는 외도를 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피하고 있는 등 피고의 전적인 유책사유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재산의 유지,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피고가 의뢰인이 병마와 싸우는 동안 낯선 남자와 동거를 하며 외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가 의뢰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보험청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 종료시점이 2년이 지났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4천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