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상간녀 대리
손해배상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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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9 조회수 : 28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직접 작성한 협의이혼 서류 등을 보여주며 구애하는 등 원고의 배우자의 책임이 크고, 만남이 극히 단기간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한 점,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점 그리고 원고의 혼인관계는 아직 이어져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50% 이상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