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락을 끊은 청구인에게 소장 받음
위자료 기각, 감액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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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8 조회수 : 296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줄 것,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더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와 성적 교섭으로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나 의뢰인의 어머님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생활비 지원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과다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도움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며 계속되는 폭언 후 먼저 연락을 끊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약 50% 감액된 과거양육비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감액된 장래 양육비만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