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고 계속된 사과를 했었던 상간남 대리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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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7 조회수 : 264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원고에게 사과했고,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나지 않고 유지되어지고 있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이 단기간ㄴ에 불과하며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현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와는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고 의뢰인 또한 원고의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의 1/3 이상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