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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2 조회수 : 29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협의된 대로 협의이혼을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협의한 내용과 달리 의뢰인에게 과다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부부관계는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당한 대우, 낭비로 인한 불화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고, 의뢰인이 하루 16시간 동안 일하는 등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씀씀이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으로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까지 하며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무지급 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은 1/2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1/2 감액 지급할 수 있었고, 걱정했던 면접교섭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