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개선의 노력없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 조정 신청
한 달 만에 조정성립으로 신청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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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9 조회수 : 279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불행했던 혼인생활을 접고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이 집을 나가 가정을 도외시 한 채 오랜기간 생활하였고, 최근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며, 피시청인의 부정행위로 여러 가지 부부 갈등을 겪어왔고 별거중이고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혼인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보인 사실이 전혀 없어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고,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속히 조정기일이 잡혀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빠르게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