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후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작명하기를 원하는 청구인 대리
개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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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2 조회수 : 28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작명을 통해 개명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부모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해 친모가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해왔고, 친부는 10년이 넘도록 면접교섭, 양육비지급등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전혀 교류 없이 지내와 의지하는 친모와 외가 식구들의 성으로 성본 변경이 인용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작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삶을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개명을 신청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개명 허가가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