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산분할협의가 없는 남편에게 심판 청구
재산분할 8천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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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8 조회수 : 26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폭음을 일삼는 상대방과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고 더 이상 상대방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감내할 수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결혼기간 내내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물론, 알뜰하게 살림을 관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반해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정기적인 소득이 전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8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