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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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20 조회수 : 34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주부로, 배우자는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던 배우자는 집안 살림을 꾸리는 데 참여하지도 않고 3년이 지나도록 매일 밖에서 음주를 즐기며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자 혼자 육아와 살림에 지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자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하느라 지친 와중에도 배우자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몸 이곳저곳에 주부습진과 관절염이 생기고 우울증이 올만큼 힘들었음을 피력했고, 아들 역시 아버지는 일이 없이 노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