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
단 1회, 5개월만에 조정되어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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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1 조회수 : 29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기만, 지속적인 간통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외도를 하였음을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한 배신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 또한 모두 거짓이었음을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조정조항에서 보시다시피 재산분할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