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 안되는 짧은 불륜기간 반성하는 상간남 대리
손해배상 천오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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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1 조회수 : 31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과 의뢰인이 먼저 접근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되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