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전문직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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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20 조회수 : 4113본문
사건의 개요
30대 중반의 여성 의뢰인은 결혼 2년차 웹디자이너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에 관련해 갈등이 생기고 봉합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번 돈으로 부식비, 공과금, 통신요금 등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재산 중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것은 극히 일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지난 2년간의 카드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충분한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피력했고, 남편이 설사 집에 대한 재산의 상당수를 결혼 초기에 가져왔지만, 아내가 기타 비용들을 지불해오면서 기여한 점 역시 재산의 유지에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