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보다 1/2 감액한 금액을 지급해온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신청
신청비용 상대방 부담 및 미지급 양육비 450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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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9 조회수 : 26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간 피신청인이 약속한 금액이 아닌 50%를 감액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달마다 사건본인의 교육비, 의료비, 식비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있으나 의뢰인의 수입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건본인의 양육이 곤란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 450만 원을 분할하여 매월 45만 원 씩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비용 또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