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각방생활과 혼인관계의 실체가 전무한 부부의 이혼
4개월만에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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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5 조회수 : 27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불화를 겪어왔으며 현재 비록 동거중이나 각방을 쓰는 등 부부관계의 실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신청인의 권위적이고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부정행위, 경제적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으며 조정조항 2항에서와 같이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