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되었으나 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신청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 및 신청비용 전부 상대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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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1 조회수 : 287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정성립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피신청인과 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4년 여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중이며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이 없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임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24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신청비용 또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