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별거기간에도 협의이혼을 미루는 아내에게 이혼청구
양육비 및 재산분할, 아내 퇴거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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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9 조회수 : 30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많은 갈등을 겪다 별거를 하며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피신청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별거를 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이 차일피일 관계 정리를 미루고 있으며 의뢰인은 적절한 선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은 현재 피신청인과 지내고 있고 엄마의 손길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피신청인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 5천만원을 지급하나 피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피신청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