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방어
1억9천만원 감액 지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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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4 조회수 : 35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 1에 대한 생전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2는 일을 돕고 병수발을 하며 금전적인 기여를 하는 등으로 인해 생전증여를 하게 된 것으로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년의 세월간 연락도 없이 지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 또한 만만치 않아 승원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50% 이상 감액한 금액인 1억 5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