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무관심한 채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제기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각 85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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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6 조회수 : 34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가정에 무관심,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피고와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태를 감내할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가 가정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각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와 의뢰인을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들에게 무관심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이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8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