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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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5 조회수 : 276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1의 문제인 불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뒤집어씌우고 가출을 하더니 피고 2와 부정행위 중으로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불임의 문제가 피고 1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으며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하여 피고2와 동거를 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카카오톡,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3천만원과 제 3항과 같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