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숨겼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친권,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3천 5백만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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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4 조회수 : 24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거짓말과 우연히 알게 된 피신청인의 이혼사실, 항상 가정에 소홀한 채 가족들에게 잦은 폭언을 하는 피신청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맞벌이를 함에도 피신청인은 가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외박, 가출 심지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치 싱글맘처럼 일과 가사, 육아 모두 전담하여 왔고 사건본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1인당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3천 5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