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2개월의 회사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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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20 조회수 : 34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2개월차 회사원으로, 결혼 이후 쭉 남편과 맞벌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전세를 구해서 결혼을 한 전세금이 특유재산이라 분할할 수 없다는 남편의 입장과 부부공동의 재산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이 엇갈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번 돈들이 모두 생활비 형태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 남편의 빌라를 유지하는 데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기여한 측면이 분명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재산액에 빌라 전세금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었고 3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